디스플레이 R&D 투자액 30~50% 공제

입력 2023-01-18 18:31   수정 2023-01-19 02:25

정부가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네 개 분야의 43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된 디스플레이 기술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QD(퀀텀닷)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박막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부품 등 다섯 개다.

이들 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30~50%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R&D 비용의 20~4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엔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와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12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에 R&D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8%, 신성장·원천기술은 3%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각각 15%, 6%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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