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18일자 A1, 3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에 다른 나라들이 내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만큼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계 142개국이 내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국 내 법제화 작업을 마친 나라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