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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 대처에 가장 큰 힘을 쏟은 10대 건설사에는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중대재해 방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1주년 앞둔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44명(611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683명(665건) 대비 39명(5.7%), 54건(8.1%)이 감소한 수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47명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388명(381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도인 2021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50건(11.6%) 감소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두고 보면 2022년 256명(230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248명(234건) 대비 8명(3.2%)이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4건(1.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엔 '위하 효과' 덕에 사망자 수가 부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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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만 두고 보면 2021년 20명이던 사망사고 건수는 2022년 19건으로 불과 1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고사망자 수도 동기간 20명에서 25명으로 2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응 노력을 가장 많이 한 건설업체들도 사망자 증가를 피할 수 없었다.
업종별로 따지면 건설업은 341명(328건, 53%), 제조업은 171명(163건, 27%),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20%)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58%, 224건), 제조업은 82명(21%, 82건), 기타업종은 80명(21%, 75건)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 115명(45%, 104건), 제조업 89명(35%, 81건), 기타업종 52명(20%, 4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중,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은 177건으로, 사건처리율은 22.7%에 그쳤다. 직전 연도인 2021년도 연말 송치율이 63.7%인 점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가 광범위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이뤄져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수사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이었다.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에 해당했다.
내사 종결된 사건도 18건에 달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 법 위반이 없는 18건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지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조항별로 구분하면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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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며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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