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중형 선고

입력 2023-01-19 14:26   수정 2023-01-19 14:52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 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가해 남학생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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