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10일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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