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가 회원 건설사 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3년간(2020년 1월~2023년 1월 18일) 706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월급 외에 관행적으로 주는 돈)만 1361억842만원에 달했다.
수도권 건설사 중 47곳과 지방 업체는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액수가 나온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월례비 외에 노조 전임비 등 다른 항목을 합치면 금액은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 분야 전문 노무사는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가 직접 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게 된다”며 “건설노조의 ‘전임비’는 실제로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신 건설 현장에서 지급되는 특유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근로시간 면제의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고려해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제 시간에 한도가 있지만 건설노조는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수 산정 자체를 거부한다. 업계에선 전임비에 대해 “노조가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온다.
또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파트타임 면제자는 활동 시간 내역을 미리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건설노조가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선 전임자가 없거나 미인가 노조인데도 전임비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건설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8곳의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2021년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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