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제신문이 한 건설 노조가 집계한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전국에서 활동 중인 건설 노조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를 제외하고도 최소 50개에 달했다. 여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노조까지 포함하면 건설 노조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파악된) 50개 건설 노조 모두 노조 전임비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전임비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 자료에서도 290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 사례 2070건 중 567건이 ‘노조 전임비 강요’였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합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따르지 않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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