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멸했다. 4등은 12만662건(60억3300만원)이, 5등은 592만6944건(296억3500만원)이 복귄기금에 귀속됐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합한 소멸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의 0.76%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줄었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8년 1.15%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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