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년간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01-24 13:28   수정 2023-01-24 13: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로, 가계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