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기준 하위 50% 차주다. 은행 자체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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