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완성차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등 조합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퇴직에 따른 조합원 감소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내는 현행 제도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꾸면 조합비가 40% 오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금속노조의 조합비 인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조합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조직인 현대차지부가 앞장서서 금속노조의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 관련 법 개선이나 자구안 등을 통한 금속노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퇴직자 증가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는 금속노조뿐 아니라 현대차 지부도 마찬가지지만 금속노조의 재정구조 개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지역 공동사업비 등을 기업지부 조합비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금속노조 조합 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에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사업장 노조 집행부와 임기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현행 2년 임기로는 선출된 신규 임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2년 차 선거 준비 시기가 돼 ‘레임덕’이 발생한다며 임기 연장을 추진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기업 지부를 없애고 지역 지부로 재편하는 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노조를 없애는 대신 지역·산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성 등의 문제로 매년 유예되고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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