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2342억원"…전수 점검 나서는 고용부

입력 2023-01-25 08:59   수정 2023-01-25 09:00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내린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244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2342억 수준의 지원금이 대상이다.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살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컨소시엄이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부 공모 사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한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용 신고 전화·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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