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7번 신고했지만"…50대 스토킹남 처벌 피한 이유는?

입력 2023-01-25 10:28   수정 2023-01-25 10:29


전 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지 1시간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1년 전부터 7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신고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탓에 가해자 A(53·남)씨는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업주인 B씨는 목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앞서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인 오후 6시15분께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만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경고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A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앞으로 스토킹을 다시 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도 신고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청수사팀이 재범 위험성을 검토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한 달 새 2차례나 신고한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당시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법무부와 정치권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부터 계속 A씨를 신고하면서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원하지 않았다"며 "B씨가 그동안 왜 계속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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