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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의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종전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던 부분이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변경됐다. 통상 공시가격보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높은 관계로 증여로 인한 취득은 세액 자체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수 있다. 매매로 인한 취득은 지난 연말 발표한 부동산 정책(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보유 중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되는 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상향했다. 이 부분만으로 최종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반적으로 세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3주택 이상에도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했던 정부안에서 일부 후퇴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때 과세표준 12억원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공시가격현실화율 70% 내외를 반영하는 경우 시세 기준 40억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도 변화가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됐다. 기존 1200만원과 46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던 세율이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해당 조건만으로 일부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 유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5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2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하다. 양도가 진행되는 경우 잘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적용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서울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지난 5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비과세 적용 때 거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서울 보유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경우라면,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2013년 1월 5일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이 부분은 먼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해 국회 논의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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