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울 표준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8.55%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최대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8.55%)로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가 약 17억원인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올해 이의 신청은 급감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5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53.4% 줄었다. 제출된 의견 중 총 391건이 실제 반영됐다. 표준지의 경우 상향 의견(253건)이 하향 의견에 비해 3.7배 많았고,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28건)이 전체 반영 의견(54건)의 51.8%를 차지했다.
한편 올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비해 더 큰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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