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랬더니…업주 뒤 봐주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들

입력 2023-01-25 23:33   수정 2023-01-25 23:47


성매매 업소 및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뒤를 봐준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의 요청에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경위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다. 하지만 차후 검찰이 A 경위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 업소 업주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재판에 넘겼다.

B 경위는 2021년 6월 소속 경찰서 강력팀이 성매매 업소 업주 C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업소 바지사장 D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애초 C씨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 강력팀이 검찰에 "D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직접 연락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면서 B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밖에 2019년 7월 불법 도박장 관련 수사 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사와 경위 등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관이 지역 범죄자들과 유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엔 엄정 대응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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