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에 前경찰청장 아들까지 대마 피워…17명 기소

입력 2023-01-26 10:38   수정 2023-01-26 10:39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부유층 자제 등 20여명이 적발된 가운데 1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다. 조씨는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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