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가졌다.
조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다음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반면 A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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