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매입땐 파격 稅혜택 줘야"

입력 2023-01-26 17:44   수정 2023-01-27 01:50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사 직전에 내몰린 지방 부동산시장을 두고 “강력하던 수도권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지방 부동산 매입의 장점이 사라진 여파”라고 진단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지방 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의 추가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3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의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그 덕분에 미분양까지 우려되던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등의 정상 계약률이 70%를 웃도는 등 청약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 도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누렸지만 이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지방 수요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기준액을 올려 매입 가능 주택의 범위를 늘려주자는 얘기다.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대구 등 지난 주택시장 호황기에 풍선효과를 누린 지방 도시들의 집값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잔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미분양 물량이 집중된 특정 지역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대구 울산 등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을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주택 매수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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