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 알고 보니 나이 속인 20대

입력 2023-01-26 22:14   수정 2023-01-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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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를 위조해 나이를 속이고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행세를 하던 한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 ABC, CBS 방송 등은 25일(현지시간) 경찰이 가짜 출생신고서를 이용해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A씨(2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해당 고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이를 15세로 속인 뒤 나흘간 학교에 다니며 고등학생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입학 접수 직후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인적 사항 등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학생의 등록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에게는 우선 임시 등록 처리하고,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A씨의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됐다. A씨가 신분을 속이고 다녔다는 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신분 조사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ABC에 전했다.

현재까지 A씨의 범행동기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ABC 등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A씨가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허술한 학교 보안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일부 학생들은 부실한 학생 등록 절차로 안전이 위태로워졌다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A씨가 어떻게 4일 넘게 교사 등에게 적발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냐는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더 무섭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관계자는 A씨와 접촉한 모든 학생에게 연락해 더는 그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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