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을 이용해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타델증권은 금융당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당사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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