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40대男 기절시키고 깔깔댄 10대들…결국 소년부 송치

입력 2023-01-27 14:23   수정 2023-01-27 14:24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둔기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결국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초등생 A군 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대 가해자 무리 5명 중 2명은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 및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반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기도 했다. 2019년에는 경기 광주시 북구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한 초등생이 같은 시설에 안치된 바 있다.

심사원 분류심사관은 한 달의 위탁 기간 촉법소년을 조사·진단해 법원에 자료로 제공한다.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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