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 공장을 지어도 그 국가에서 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를 담은 법안이 내년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염경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도 연사로 나서 올해 시행된 세법 개정안 중 살펴봐야 할 국제조세 제도 변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염 과장은 외국인 투자제도 기획·입안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