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소득대체율
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8년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일정 부분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면 지급액도 같이 증가해 국민연금 개혁 효과가 반감된다.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연금특위는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앞서 민간자문위를 통해 대략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다. 민간자문위 안이 연금특위 논의의 초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는 연금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민간자문위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음이 표출됐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번주까지 국회 연금특위에 연금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1주일 미루기로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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