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을 통해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총 120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24.5%(428억원)를 이 대표의 지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민용과 같이 부수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았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며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만일 내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 장치도 없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민용 씨는 2021년 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유씨를 만나러 온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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