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계좌에 저축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축 수단으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운용으로 연금 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이체·투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인 스스로 가입해 운용할 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투자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거나 IRP로만 900만원을 저축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IRP는 투자 가능 상품 유형 측면에서 선택폭이 넓지만,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가능 상품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연금저축보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100% 적립하고 있다가 IRP를 추가 가입한다면 IRP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한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후 두 계좌의 투자 가능 금융상품 및 위험자산 투자 한도 차이를 살펴 자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100%로 운용 중이라면 IRP에서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줄이는 식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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