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르다"…연금저축 vs IRP 제대로 비교하기 [더 머니이스트-퇴직연금톡톡]

입력 2023-02-02 07:45   수정 2023-02-02 10:18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계좌에 저축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축 수단으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운용으로 연금 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이체·투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인 스스로 가입해 운용할 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투자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vs IRP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IRP만은 최대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거나 IRP로만 900만원을 저축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면 됩니다.
② 투자가능 금융상품·위험자산 투자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가 대표적입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도 포함됩니다. 투자가능한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IRP는 투자 가능 상품 유형 측면에서 선택폭이 넓지만,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가능 상품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연금저축보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100% 적립하고 있다가 IRP를 추가 가입한다면 IRP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한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후 두 계좌의 투자 가능 금융상품 및 위험자산 투자 한도 차이를 살펴 자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100%로 운용 중이라면 IRP에서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줄이는 식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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