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

입력 2023-01-31 14:41   수정 2023-01-31 14:42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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