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이 자신의 현재 애인을 찾아오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방법원은 전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현재 연인 집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계단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현재 연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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