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전업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형사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약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추가 적발된 음주운전에서 각각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씨는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운전에 6회 연속 적발돼 구속된 이력이 있다. 그는 2020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2월에 석방됐는데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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