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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고충을 겪는 시민들에겐 귀가 번쩍 뜨일 얘기일 수 있지만, ‘대장동으로 횡재한 사람이 누군데…’라며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똑같이 반응했다. 그는 다음날 “국민들은 1조원 가까운 대장동 개발이익을 횡재라 생각한다. 횡재세는 이를 설계한 사람에게 물려야 하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초지일관 한 말이 있어서다. 바로 자신은 대장동 개발로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가만히 뒀으면 없었을 공익 가치까지 창출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先)이자 떼듯이 1822억원의 성남시 확정 이익만 챙기고, 택지개발·주택분양 이익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특혜를 준 것이 과연 성남시민에게 횡재가 됐을까. 대장동 지주들로부터 땅을 싼값에 사들여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민관합동개발 구조까지 만든 것도 시민들의 이익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 적용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혐의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시민에게 횡재는커녕 이익을 더 얻을 기회를 오히려 없앴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은 가만있는데 굴러들어온 횡재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대표가 치밀하게 고안한 개발사업 틀로 이런 정치적 이득까지 챙겼다.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준 경제적 특혜 이상으로 위험하다. 이런 포퓰리즘이 나라를 더 빠른 속도로 망가뜨릴 수 있어서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지분 수수 여부에 따른 수뢰 혐의 등은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재산상 이익만 문제 삼는 법정을 넘어, 정치적 인기 같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는 시도에 우리 사회가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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