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조사한 결과, 1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률은 44.0%로 집계됐다. 전달(17.9%) 대비 26.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낙찰률이란 입찰된 물건 가운데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이다.
낙찰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는 총 55건으로, 전달(24건)의 2.3배로 증가했다.
입찰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경매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의 여파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경매 물건들이 유찰을 거듭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최저 응찰가격이 낮아진다. 서울의 유찰 저감률(유찰 시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은 20%다. 한 차례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80%, 두 차례 유찰되면 64%로 떨어진다. 인천과 경기의 유찰 저감률은 30%로 유찰 시 최저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 주요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3억~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최초 감정가가 9억6000만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 전용면적 79㎡는 두 번 유찰된 뒤 지난 10일 6억4577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이 단지 같은 주택형의 최저 호가인 7억5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싼 가격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유찰이 반복된 물건들의 입찰가격이 확연히 낮아지면서 경매에 도전하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은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저렴한 매물 위주로 입찰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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