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보험' 악용, 깡통전세 사기 조직원 113명 잡혔다

입력 2023-01-31 18:12   수정 2023-02-01 00:50

‘바지’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정부의 청년 대상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부산과 인천에서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1일 전세 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수도권 일대 152채 빌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전세 사기 조직원 11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바지 매수자 모집·유통 조직, 컨설팅 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 명의자가 검거됐으며, 이 중 모집·유통 조직과 컨설팅 업자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컨설팅 업자 A씨는 2021년 4월께 시세 3억5000만원짜리 빌라 소유주 B씨에게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며 접근했다. A씨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HUG의 보증 한도(공시가의 150%)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4억3700만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A씨의 손길은 빌라 소유주는 물론 임차인과 빌라 매수인에게까지 뻗쳤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소유주를 모집하고 매매에 활용할 인적 정보를 유통하는 조직까지 끌어들였다. 모집 조직은 부산 등 전국에서 93명의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했다. 400만원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얻어냈다. 모집책이 얻은 인적 정보는 고스란히 유통 조직에 흘러들어갔고, A씨와 같은 컨설팅 업자는 500만원에 이 정보를 사들여 매매에 활용했다.

경찰은 컨설팅 업자가 빌라 소유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규모가 1000만원부터 많게는 8700만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같은 컨설팅 업자들은 이 돈의 일부를 활용해 시세보다 비싼 전세 빌라로 임차인을 유혹했다. 대출 이자 비용, 이사비 등을 지원한 것이다.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바지 매수인을 앞세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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