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00여채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이다. 이 가운데 239명(36.4%)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금액은 1억~2억원대 191명, 2억~3억원대 181명, 기타 순이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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