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내리기 전에"…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입력 2023-02-01 08:37   수정 2023-02-01 08:38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하락 우려가 불거지면서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 주택담보대출 유무에 따라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1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까닭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져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이 계속 내리는 추세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금공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지난해 가입을 서두른 것도 신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감안해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같은 나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 월 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연도별로 △2017년 1731건 △2018년 2256건 △2019년 2287건 △2020년 3826건 △2021년 5135건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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