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면서 신규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증권사들과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STO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조각투자기업들 간의 인수 경쟁이 있을 것으로 투자은행 (IB)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 카사코리아는 위메이드와 신아주그룹,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에서 투자를 받았으나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설립된 1호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로 역삼 런던빌과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등을 공모해 완판한 바 있다.
한편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조에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카사와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라이센스 자체가 소멸되어 조각 투자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다. 금융혁신법에는 ‘합병이나 전환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의 변경 결정 역시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대의 관심사는 서비스의 지속성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업체와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혁신금융사업자간 인수·합병기업이라면 규제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어 승산이 높고, 만일 금융위에서 변경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대상기업에 상장된 자산을 자신의 플랫폼에 이전하여 재상장 하거나 회원을 흡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며 부동산 조각 업계 간의 합병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카사코리아는 DABS(디지탈자산유동화증권)라고 하는 청구권 형태를 거래하는 구조이다. 이는 1개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다수의 청구권을 발행하여 토큰화를 한 개념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카사는 아직 전자등록을 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인수 기업은 구조를 개편하는 추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2월 초에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면 STO 시장에 관심있는 증권사, 가상화폐거래소, 조각투자업계의 움직임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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