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이모 모집, 여성 우대…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입력 2023-02-01 18:25   수정 2023-02-02 00:35

‘주방 이모 모집,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쓴 811곳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020년 ‘서면 경고’를 받고도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낸 사업주 1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인광고 모집 기간이 지난 577곳엔 서면경고 조치했고, 현재 모집하고 있는 233곳에는 법 위반 공고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 조사 결과 상당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남자 사원 모집’ ‘여성 우대’ 등과 같이 특정 성에 채용 기회를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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