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혐의 50대 아들…자연사 위장했다가 '들통'

입력 2023-02-01 18:48   수정 2023-02-01 18:49


설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을 시도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일반 변사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을 파악했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간 끝에 증거물을 확보했다.

범행 전말을 밝혀낸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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