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시의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수급가구 210곳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에도 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을 대상으로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지난 1월과 2월 총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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