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
창원시는 준광역시급 특례시라는 강점을 살려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시는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초과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다.
창원시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창원과 같은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경상남도도 방위·원전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시와 도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안도 만든다.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방안에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해 해제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해제 기준 및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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