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시 과반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직된 임금체계 변경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학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임금체계가 연공성이 강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진단했다. 위원회가 근속 1년 미만 직원과 30년 이상 직원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2.87배에 이르러 일본의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인 1.65배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하반기에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원하청 상생 모델 등이 담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와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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