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호신 기구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31)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거 기간 내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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