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가율을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는 이달 중 개정해 5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도 전세가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 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을 검토한다. 서민 임차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상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원인인 정보 비대칭성은 계약하기 전이라면 안심전세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사전 진단한다. 계약 후에는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 위험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명해야 한다. 중개사 보증사고 이력도 공개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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