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 A(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진행 중 친동생이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