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포토샵 조작으로 화물차 가치를 부풀려 총 30억원의 대출을 내준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회의 검사를 통해 징계 검토가 진행 중인 사실이 해당 새마을금고에 전해졌는데도 이사회가 특별승진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돼 중앙회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해당 새마을금고 부적정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 조치를 지난달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명동새마을금고 본점의 직원이 화물차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시세 캡처사진을 조작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10월 1차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차 검사를 통해 징계 검토대상에 오른 사실이 명동새마을금고에 전해졌는데도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특별 승진을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승진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되면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명동새마을금고는 해당 직원의 특별 승진건을 2일 한 언론에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적정 대출건은 대부분 손실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대출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작년 4월에도 40억원에 달하는 예금 횡령이 확인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의 자수가 있고나서야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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