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절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며 위협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기 집에서 친구 B씨(29·여)와 술을 마시던 중 고무망치로 B씨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쫓아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한 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에게 제압당하고서야 공격을 멈췄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함께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무분별하고 광포한 공격성을 드러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주된 공격 도구가 고무망치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가 제삼자에 의해 저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춘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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