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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최고 6.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최고 2.7%)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조정됐다. 지난해엔 일반세율이 과표에 따라 0.6~3.0%, 중과세율은 1.2~6.0%였다. 올해는 일반세율이 0.5~2.7%로 낮춰졌다. 중과세율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5.0%로 조정됐다.
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주택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처분 기한을 지난해 5월 2년으로 늘렸고, 지난달 12일 다시 3년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라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도 중과세율(8%)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봉 5000만원(과표 2650만원) 직장인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7800만원(과표 5000만원) 직장인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지출액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는 12%를 공제해줬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냈다고 가정하면, 1년치 월세 납입액의 17%인 10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작년까지는 72만원을 공제받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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