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과자?…취업제한 위반 14명 적발

입력 2023-02-06 21:54   수정 2023-02-07 00:36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각각 1명)에서 근무했다.

이 중 6명은 시설 운영자로, 경기도 안양의 한 수학·과학학원, 전남 장흥의 한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부천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에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진행 중이며, 직원인 경우엔 해고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기관명을 포함한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향후 1년간 공개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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