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7월 13일자 A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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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
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며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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