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1574만㎡)와 화정지구(203만㎡),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126만㎡) 등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 시설 부족이 문제 되어 왔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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