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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민주당.성남3) 경기도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을 파악해 긴급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8일 제 36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 복구체계를 갖추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군중 밀집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군중 밀집은 물론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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